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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입국' 11일 대법 판결…국민 10명 중 7명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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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유승준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8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5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포인트)한 결과 '대표적인 병역 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 또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 모름·무응답은 7.9%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오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판결을 앞둔 가운데 실시됐다.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 5월 실시한 유승준 입국 허용 여부 조사에서 반대가 66.2%(찬성 24.8%)였던 결과와 비슷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을 내며 당대 최고의 댄스 가수로 사랑받았다. 하지만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비난 여론이 거세자 법무부는 입국 제한 조처를 했다. 그해 2월 인천공항에서 유승준은 입국이 거부됐다.

    유승준은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면서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그러다 2015년 5월 두 차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호소하며 사죄했다. 또 입국을 허락해 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2016년 1심에 이어 2017년 2심에서도 패소했다.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를 놓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한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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