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달라" 의혹 기장은 구두경고, 고발한 사무장은 보직박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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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사무장·승무원 "기장이 비행중 두차례 술달라 요구"
해당 기장 "술 달라고 한 적 없어…의사소통 과정서 오해" 해명
회사측 "사무장이 폭언·내부정보 유출"…국토부 "감독관 투입해 사실관계 조사" 대한항공이 운항 중 "술을 달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는 기장은 구두 경고하고, 이를 문제 삼은 사무장은 폭언을 이유로 징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항공의 징계 조치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감독관을 투입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인천을 떠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A 기장이 "술을 달라"고 두 차례 요구했다는 내부 보고가 접수됐다.
이 보고에 따르면 A 기장은 비행기에 타면서 '웰컴 드링크'로 제공되는 샴페인을 집으려 했고, 이에 승무원이 당황하자 "(샴페인을) 종이컵에 담아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 뒤 다른 음료를 들고 돌아갔다.
A 기장은 몇 시간 뒤에도 같은 승무원에게 다시 물을 달라고 하면서 "종이컵에 와인 한 잔 담아주면 안 되겠냐"고 재차 술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승무원은 A 기장에게 "비행 중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제지했고, 이런 상황을 직속 상사인 B 사무장에게 보고했다.
B 사무장은 이런 내용을 C 부기장과 공유했다.
다만, 비행 중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착륙 전까지 A 기장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C 부기장은 이를 A 기장에게 알렸고, B 사무장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B 사무장과 C 부기장 사이에 언쟁이 오갔다.
언쟁 과정에서는 나이가 더 많은 B 사무장이 C 부기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 후 대한항공은 A 기장과 C 사무장 등을 불러 진상조사를 벌였다.
A 기장은 이런 상황이 "오해였다"고 주장했다.
A 기장은 웰컴 드링크로 유리잔에 담겨 나오는 샴페인·오렌지 주스·물 중에서 물을 집어 들었고, 이 과정에서 "종이컵에 물을 담아달라"고 한 것을 승무원이 오해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기장은 또 두 번째 주류 요구 의혹에 대해서도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공간을 지나는데 와인이 보여 (승무원들에게) "종이컵에 드세요"라고 했는데, 이때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조사 뒤 술을 요구한 의혹을 받는 A 기장은 구두 경고 조치하고, 이 사건을 보고한 C 사무장은 팀장직을 박탈했다.
B 사무장을 징계한 이유에 대해 대한항공은 "C 부기장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했고, A 기장 관련 내용을 외부 익명게시판에 올리는 등 팀장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객실 승무원들과 사내 익명게시판 등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A 기장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A 기장의 진술과 C 사무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 진술만 일방적으로 믿기는 어렵다"며 "A 기장이 실제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술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이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C 사무장은 직장인 익명 앱(app)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다른 몇몇 승무원과 임원들이 '결론은 술을 안 마셨지 않느냐, 그럼 된 거 아니냐'는 말들을 들었다"면서 "당시 술을 마셨는지 과학적으로 검사는 해보진 않았지만, 기내에서 술을 달라는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기내에서 술을 마실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그게 제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C 사무장은 "이글로 인해 두 번째 대기발령과 훨씬 강한 처벌도 각오해야 할 테지만,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직원으로서 올바르고 공정한 회사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초 이 사건 첩보를 입수했으며 회사로부터 진술서를 넘겨받아 사건 개요는 파악한 상태"라며 "대한항공에 감독관을 보내 사건 당사자를 인터뷰하고 법 위반 등 행위가 확인되면 응당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당 기장 "술 달라고 한 적 없어…의사소통 과정서 오해" 해명
회사측 "사무장이 폭언·내부정보 유출"…국토부 "감독관 투입해 사실관계 조사" 대한항공이 운항 중 "술을 달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는 기장은 구두 경고하고, 이를 문제 삼은 사무장은 폭언을 이유로 징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항공의 징계 조치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감독관을 투입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인천을 떠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A 기장이 "술을 달라"고 두 차례 요구했다는 내부 보고가 접수됐다.
이 보고에 따르면 A 기장은 비행기에 타면서 '웰컴 드링크'로 제공되는 샴페인을 집으려 했고, 이에 승무원이 당황하자 "(샴페인을) 종이컵에 담아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 뒤 다른 음료를 들고 돌아갔다.
A 기장은 몇 시간 뒤에도 같은 승무원에게 다시 물을 달라고 하면서 "종이컵에 와인 한 잔 담아주면 안 되겠냐"고 재차 술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승무원은 A 기장에게 "비행 중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제지했고, 이런 상황을 직속 상사인 B 사무장에게 보고했다.
B 사무장은 이런 내용을 C 부기장과 공유했다.
다만, 비행 중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착륙 전까지 A 기장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C 부기장은 이를 A 기장에게 알렸고, B 사무장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B 사무장과 C 부기장 사이에 언쟁이 오갔다.
언쟁 과정에서는 나이가 더 많은 B 사무장이 C 부기장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 후 대한항공은 A 기장과 C 사무장 등을 불러 진상조사를 벌였다.
A 기장은 이런 상황이 "오해였다"고 주장했다.
A 기장은 웰컴 드링크로 유리잔에 담겨 나오는 샴페인·오렌지 주스·물 중에서 물을 집어 들었고, 이 과정에서 "종이컵에 물을 담아달라"고 한 것을 승무원이 오해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기장은 또 두 번째 주류 요구 의혹에 대해서도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공간을 지나는데 와인이 보여 (승무원들에게) "종이컵에 드세요"라고 했는데, 이때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조사 뒤 술을 요구한 의혹을 받는 A 기장은 구두 경고 조치하고, 이 사건을 보고한 C 사무장은 팀장직을 박탈했다.
B 사무장을 징계한 이유에 대해 대한항공은 "C 부기장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했고, A 기장 관련 내용을 외부 익명게시판에 올리는 등 팀장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객실 승무원들과 사내 익명게시판 등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A 기장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A 기장의 진술과 C 사무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 진술만 일방적으로 믿기는 어렵다"며 "A 기장이 실제 술을 마시지는 않았고, 술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이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C 사무장은 직장인 익명 앱(app)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다른 몇몇 승무원과 임원들이 '결론은 술을 안 마셨지 않느냐, 그럼 된 거 아니냐'는 말들을 들었다"면서 "당시 술을 마셨는지 과학적으로 검사는 해보진 않았지만, 기내에서 술을 달라는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기내에서 술을 마실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그게 제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C 사무장은 "이글로 인해 두 번째 대기발령과 훨씬 강한 처벌도 각오해야 할 테지만,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직원으로서 올바르고 공정한 회사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초 이 사건 첩보를 입수했으며 회사로부터 진술서를 넘겨받아 사건 개요는 파악한 상태"라며 "대한항공에 감독관을 보내 사건 당사자를 인터뷰하고 법 위반 등 행위가 확인되면 응당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