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임위, 출자동의안 원안 가결…분양원가 62개 항목 공개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5일 전남개발공사가 제출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동의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동의안은 전남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오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732가구 공급 사업에 전남개발공사가 출자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전체 납입자본금(50억)의 10%인 5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분양 등으로 인한 총 사업수익이 219억원가량 예상되는 만큼 출자에 따른 지분 배당액이 32억원 정도 될 것으로 개발공사는 예상한다.

또 기존 택지 개발·판매 외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이익창출 방안이 될 수 있고 경기침체 상황에서 주택 공급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2개 분양원가 공개 항목(택지비 4개·토목 13개·건축 23개·기계설비 9개·전기설비공사 등 4개·일반관리비 등 2개·간접비 6개)을 적시하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공공택지인 오룡 택지개발사업지구 참여사업자는 올해 정부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62개 분양가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