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4일 인증현황 고시 개정·발령

동아에스티와 동화약품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연장하지 못했다.

두 회사 모두 인증 만료에 따른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은 47곳에서 45곳으로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인증 기간이 만료된 혁신형 제약기업 7개사에 대한 재평가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이날 개정·발령했다.

당초 인증이 만료된 7개사는 동아에스티와 동화약품, 영진약품, 코아스템,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등이다.

2016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이들은 지난달 30일 인증기간 만료에 따라 재평가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동아에스티와 동화약품은 회사 내부 사정상 인증 연장을 위한 재평가를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주어지는 정부 과제 가점 부여, 세제 지원 등 혜택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내부 파이프라인을 재정비한 후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아에스티와 동화약품은 혁신형 제약기업 목록에서 삭제되고, 나머지 5개사는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정부는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거나,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계 제약기업을 평가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약가 우대, 정부 과제 참여시 가점 부여,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은 3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