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행정기관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이하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하려면 반드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토지수용사업을 인·허가하려는 행정기관은 중토위와 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중토위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의견만 들었지만, 개정으로 중토위 협의 의견에 대한 '이행력'이 담보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단순히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공익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사업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아울러 협의 과정에서 중토위는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조치 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조치 계획은 중토위가 해당 사업에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성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중토위는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에 대한 개선·정비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110개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공공성이 적거나 수용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은 토지수용 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수용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토지수용 사업 인·허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 협의 거쳐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