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납자도 정부 재창업 지원 신청자격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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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사업 절차 개선
경영실패로 조세체납 중인 기업인도 정부 지원을 통해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조세체납 중인 실패 기업인도 재창업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을 개선하고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세체납 중인 기업인이 체납처분 유예를 받지 않으면 정부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기부는 이번 2차 사업부터 체납처분 유예를 받기 전이라도 우선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후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체납처분 유예를 받도록 했다.
성실경영평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재창업자가 과거 기업 경영 시 분식회계나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해 중기부의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로, '성실' 판정 시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기술력 있는 재창업자 모집을 강화해 사업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이 투자한 재창업자에 대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최근 5년 내 유효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적이 있는 재창업자는 서면평가 시 가점도 준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받은 기업의 생존율이 일반 창업기업보다 높다"며 "기업인들의 재도전 걸림돌이 없어질 때까지 재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조세체납 중인 실패 기업인도 재창업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을 개선하고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세체납 중인 기업인이 체납처분 유예를 받지 않으면 정부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기부는 이번 2차 사업부터 체납처분 유예를 받기 전이라도 우선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후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체납처분 유예를 받도록 했다.
성실경영평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재창업자가 과거 기업 경영 시 분식회계나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해 중기부의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로, '성실' 판정 시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기술력 있는 재창업자 모집을 강화해 사업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이 투자한 재창업자에 대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최근 5년 내 유효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적이 있는 재창업자는 서면평가 시 가점도 준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받은 기업의 생존율이 일반 창업기업보다 높다"며 "기업인들의 재도전 걸림돌이 없어질 때까지 재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