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6명·취소 8명…정지 1명은 전날 같으면 훈방 대상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대전·충남서 음주운전 14명 적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대전에서 12명, 충남에서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5일 0시부터 진행한 음주단속에서 12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명은 면허정지, 나머지 6명은 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차를 몰았다.

이날 0시를 기해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기준 하한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전날까지는 훈방 대상이었으나 면허정지된 운전자는 1명, 면허정지에 해당했으나 취소 대상이 된 사람은 2명이었다.

충남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 2명은 모두 면허취소 대상이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대전·충남서 음주운전 14명 적발
또 유흥가, 식당,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도로 등지에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바꾸는 이동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