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허가나 등록 없이 영업한 곳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9곳은 동물 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을 생산·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10∼100마리 규모로 동물을 기르고 있었다.
농식품부는 "해당 무허가 업체가 기르는 동물의 건강상태는 양호했지만, 일부 사육 시설의 위생이 불량하고 관리가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3개 업소는 등록하지 않고 화장 시설을 갖춘 채 동물장묘업을 하다 꼬리가 밟혔다.
이들 업소는 이전에도 불법으로 동물화장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무등록 불법 영업에 대한 벌칙을 현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강화해 재발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1개 업소는 판매 동물에 대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할 지자체가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를 계속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연내 점검 결과와 동물보호단체·반려동물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인력 기준, 영업자 준수 사항, 벌칙 등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