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의료비·장례비·결혼자금·부모 요양비·긴급 생활자금 등 대출
문체부 "금융사각지대 예술인 1천200명 이용 예상…맞춤형 상품 확대"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에게 소액대출 방식으로 학자금, 의료비, 결혼자금 등을 빌려주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오늘부터 대출신청 접수
지원 자금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창작 공간을 포함한 주택자금 대출, 예술저작 등 담보부대출 등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자금은 4천만원까지 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담보부대출은 한도가 1천만원이다.

우선 24일부터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부터 시행한다.

대출금리는 2.2%(2019년 3분기)로 거치기간 1년(선택가능), 3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조기상환이 가능하고,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이어 올 연말까지 전·월세 주택자금 대출, 예술용역계약 체불 생계비 대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예술저작 등 담보부대출은 2020년 본사업 시행 시 도입할 계획이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오늘부터 대출신청 접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는 그동안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 일반 서민금융제도 혜택을 보기 어려웠던 예술인들에게 생활기반과 창작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해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을 우선 수렴해 도입했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이며, 예술인 융자사업 전용 누리집(www.artloan.kr)이나 상담·접수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상담·접수창구는 대학로 예술극장 1층과 융자 취급 금융기관인 KEB 하나은행(혜화동 지점)에서 운영한다.

온라인과 유선 상담창구(☎ 02-3668-0238~9), 현장 상담창구 전담직원을 통해 필요한 안내를 받으면 된다.

매월 1~10일 신청을 받아 20일까지 융자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한다.

대출 이용 대상자 금융교육(온라인), 서약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같은 달 28일 신청 계좌로 대출 자금을 이체할 예정이다.

다만 처음 시행되는 7월은 상담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6월 24일부터 예비접수와 상담을 시작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오늘부터 대출신청 접수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이 최소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문화예술, 금융,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융자관리위원회에서 금융요소와 특화요소(예술인 부부·다자녀·청년 예술인 등)를 종합 심사해 그간 활발한 예술활동을 했음에도 일반 금융자격 요건으로는 대출을 받지 못한 예술인이 융자제도를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예술인은 불규칙한 소득,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으로 서민정책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번에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를 도입하면 약 1천2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예술인 맞춤형 상품을 확대하고, 금융교육 제공과 창작활동 지원 안내를 통해 제도가 안착하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오늘부터 대출신청 접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오늘부터 대출신청 접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