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억 횡령' 한보 정태수 넷째아들, 도피 21년만에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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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253억원 체납
도피 21년 만에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4) 씨가 22일 국내 송환된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322억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국세 253억원도 체납한 상태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손영배 단장)은 파나마에서 붙잡은 정태수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4) 씨를 국적기에 태워 한국으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 5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정씨는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다. 그해 7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영장이 집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정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2008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에도 불출석해 법원에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역시 집행이 불가능했다.
대검 국제협력단은 2017년 정씨가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측근의 인터뷰가 방송된 일을 계기로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씨의 소재 추적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정씨가 마지막으로 체류한 에콰도르 당국으로부터 정씨가 이달 18일 파나마로 출국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파나마 이민청 등의 협조를 얻어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손영배 단장)은 파나마에서 붙잡은 정태수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4) 씨를 국적기에 태워 한국으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 5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정씨는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다. 그해 7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영장이 집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정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2008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에도 불출석해 법원에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역시 집행이 불가능했다.
대검 국제협력단은 2017년 정씨가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측근의 인터뷰가 방송된 일을 계기로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씨의 소재 추적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정씨가 마지막으로 체류한 에콰도르 당국으로부터 정씨가 이달 18일 파나마로 출국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파나마 이민청 등의 협조를 얻어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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