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취객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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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4월 19일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119에 신고하고서 출동한 구급대원의 가슴을 2차례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구급차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구급대원이 제지하자 다시 폭행하기도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정당한 구급 활동을 방해해 검찰에 송치해 검찰이 약식기소했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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