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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서 담배판매 둘러싸고 편의점 간 출점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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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동 GS25·세븐일레븐 편의점주 "생존권 문제" 반발

    충북 충주시 연수동의 두 편의점 점주가 다른 편의점의 근접 출점에 대해 지속해서 반발하고 있다.

    연수동의 GS25 편의점주와 세븐일레븐 편의점주는 20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사의 편의점 입점은 안 된다"며 생존권 문제를 제기했다.

    두 편의점주는 "GS25에서 직선거리로 20m 거리에 A사 편의점 입점이 추진돼 담배 판매권을 얻었다"며 "그렇다면 50m 담배사업권 거리 제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서 담배판매 둘러싸고 편의점 간 출점 갈등 지속
    한 편의점주는 "A사 편의점은 GS25 편의점 앞에 횡단보도가 없다는 것을 악용했다"며 "3차선 가변도로란 말이 무색할 정도의 폭인데 (다들 이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지) 멀리 있는 횡단보도를 돌아 GS25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선거리를 적용,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도록 규정을 바꿔 달라고 촉구했다.

    담배사업법과 '충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인도와 횡단보도 등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는 개념이다.

    시는 이 기준으로 거리 측정 결과 A사 편의점은 세븐일레븐 편의점으로부터 70m, GS25 편의점으로부터는 무려 130m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가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 설치돼 있어서다.

    시는 지난 11일 A사 편의점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수용했다.

    GS25·세븐일레븐 편의점주는 기자회견에서 '담배판매업이 불허되면 후임(A사 편의점주) 임대차계약은 해지하고, 현 임차인과의 임대 관계는 존속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A사 편의점 건물주와 이전 임차인이 지난 5월 말 작성한 동의서도 공개하며 문제 삼았다.

    시는 그러나 "이미 검토한 내용이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담배소매인 지정은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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