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포르쉐 스튜디오 청담 / 사진 = 연합뉴스(기사와 무관)
배출가스 인증조작 포르쉐코리아, 포르쉐 스튜디오 청담 / 사진 = 연합뉴스(기사와 무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벌금 7억8050만원이 선고됐고 인증 담당 직원 두 명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대해 "이 사건으로 법인에 귀속된 이득이 적지 않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 관련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환경부에 자진 신고하고, 과징금을 전부 납부한 점, 대한민국에서 인증을 전담할 수행 직원을 2배 이상 확대해 업무 절차를 개선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당시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두 명의 관세법 위반 혐의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당국 업무가 침해됐고, 포르쉐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포르쉐 코리아는 앞서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은 뒤 차량 2천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