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추가 CCTV 속 남성, `비번 해제` 시도…수십m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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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의 수상한 행동이 추가 공개됐다.
JTBC는 30일 CCTV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며 이 남성이 골목에서부터 집까지 수십미터 가량 여성을 쫓아갔다고 보도했다.
여성이 집으로 들어간 뒤에 그는 계단에 숨어있거나 오르내리면서 약 10분 동안 서성이는 모습도 찍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9일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힌 뒤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거침입죄는 공동관리하는 복도나 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성립하지만 강간미수죄는 고의로 폭행이나 협박을 해 실행 착수가 인정돼야 혐의 적용을 논할 수 있다"며 "현관문 앞의 행위가 법적으로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엄정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림동 추가 CCTV 속 남성 (사진=JTBC 방송화면)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JTBC는 30일 CCTV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며 이 남성이 골목에서부터 집까지 수십미터 가량 여성을 쫓아갔다고 보도했다.
추가 공개된 CCTV 속 A(30)씨는 문이 닫히자 휴대폰 손전등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했다.
여성이 집으로 들어간 뒤에 그는 계단에 숨어있거나 오르내리면서 약 10분 동안 서성이는 모습도 찍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9일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거침입죄는 공동관리하는 복도나 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성립하지만 강간미수죄는 고의로 폭행이나 협박을 해 실행 착수가 인정돼야 혐의 적용을 논할 수 있다"며 "현관문 앞의 행위가 법적으로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엄정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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