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비주거용 부동산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필요"
분양형 호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 이형찬 연구위원은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시장의 소비자 보호 방안`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 중 생활형 숙박시설과 분양형 호텔의 경우 과장된 확정수익률 보장, 장기간 확정수입 지급을 약속하는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분양 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수익금 배분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분양형 호텔은 객실의 운영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데, 소유자(투자자)와 운영자가 달라 수익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기수요가 몰리며 투자자들이 분양이나 운영수익에만 집중, 날림공사로 인한 피해가 이용자나 수분양자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대해 이 연구위원은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생활형 숙박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가 3천㎡ 미만이더라도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를 의무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분양광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해약 근거를 분양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건축물 분양정보시스템 구축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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