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을 맺었지만 본사가 잘못된 정보를 줬기 때문에 계약 당시 예치했던 ‘계약이행보증금’을 전액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본사는 거절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매출 부진도 가맹해지 사유가 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동안 본사가 각종 조리와 경영교육 등을 제공한 만큼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 간 이 같은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분쟁은 자주 일어난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한 유형이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 간 물품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고, 계약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서로 정산하는 일종의 보증금이다. 계약이행 보증금은 가맹본사가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줬을 경우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등 가맹본사에 귀책 사유가 있어도 반환 사유에 포함된다.
가맹점주가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다.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4개월 이내다. 반환 금액 규모는 체결의 경위, 가맹계약기간과 계약이행기간,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고려해 상호 합의하에 정한다. 가맹희망자가 개점 전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비는 제외된다. 가맹본사가 가맹점 창업을 위해 지원한 비용도 제외된다.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가맹점사업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어서다. A씨처럼 매출 하락 및 부진 등의 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반환이 되지 않는다. 반면 가맹본사가 필수물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을 때, 본사가 응하지 않았다면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
운영하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양수·양도한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양수인이 가맹금을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가맹본사의 반환 사유가 인정된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이 예치된 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맹본사의 동의서를 받아 예치가맹금 반환 요청서를 서면으로 내면 된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