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가 발견된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12억3,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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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추가로 발견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증권계좌과 관련해 과징금 12억3,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를 갖고 있는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에 과징금 12억3,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위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에서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가산금 33억 9천 9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은 2008년 특검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중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이전 금융자산 가액은 22억 4천 9백만원으로 관련법에 따라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했습니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를 갖고 있는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에 과징금 12억3,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위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에서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가산금 33억 9천 9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은 2008년 특검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중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이전 금융자산 가액은 22억 4천 9백만원으로 관련법에 따라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했습니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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