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한투·미래에셋·신한금투·삼성證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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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관련 12억3,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15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권사의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 부과 대상 1993년 8월 12일 기준 금융자산 가액은 모두 22억4,900만원으로 신한금융투자가 8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투자증권이 7억2,500만원, 미래에셋대우가 5억8,100만원, 삼성증권이 6,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008년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427개 차명계좌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9개 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는 15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권사의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 부과 대상 1993년 8월 12일 기준 금융자산 가액은 모두 22억4,900만원으로 신한금융투자가 8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투자증권이 7억2,500만원, 미래에셋대우가 5억8,100만원, 삼성증권이 6,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008년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427개 차명계좌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9개 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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