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위반사항 신고기한 넘겼다고, 난생처음 전과자 됐습니다"
“난생처음 전과자가 됐습니다. 평생 열심히 주물제품을 만들어 선박부품 국산화에 노력해왔는데 훈장은커녕 최근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 있는 삼천리금속의 조현익 사장(67·사진)은 기자와 만나자마자 “화학물질관리법이 상당수 중소기업인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너무 까다로운 규제여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성환역 인근의 회사에는 화단이 잘 꾸며져 있고 각종 꽃이 피어 있었다. 3만㎡ 공장에서 75명이 일하는 중소기업이다. 연매출은 200억원 수준이다.

인하대 금속공학과를 나온 조 사장은 35년째 주물업에 종사하고 있다. 삼천리도시가스의 자회사던 이 업체에 1984년부터 근무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8년 회사가 계열 분리되면서 종업원지주회사로 바뀌자 지분을 인수해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그는 한국주조공학회장도 맡고 있다.

처벌받은 사연이 궁금했다. 조 사장은 2017년 11월 정부가 고시한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을 넘겨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는 “쇳물을 모래틀에 부어 주물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레진 중 푸르푸릴알코올이 25% 이상일 때 화관법상 영업허가 대상인데 대체물질을 찾다 보니 신고기간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푸르푸릴알코올 기준이 선진국인 독일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학물질 사용자 영업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이 절차가 까다롭기 그지없다. 기술인력 채용은 더 큰 문제다. 자격 조건이 화공안전 분야 기술사 등으로 너무 엄격하기 때문이다. 조 사장은 “어디서 이런 경력자를 구할 수 있는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관법은 1인당 국민소득 5만~6만달러에 달하는 국가에서나 시행할 수 있는 까다로운 법령”이라며 “그러다 보니 ‘걸면 걸리는 처벌 법규’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반론보도]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본지는 지난 5월 15일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관련 기사에서 △화관법 자진신고 처벌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행이 어려워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연쇄 휴·폐업 사태 등이 우려되며, △삼천리 금속(충남 천안)은 화관법 위반사항 신고기한을 넘겨 전과자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본격적인 화관법 적용에 앞서 최대 5년의 유예기간과 자진신고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세 중소기업이 화관법 때문에 줄폐업한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보도의 삼천리 금속은 2015년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현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으로 무허가 영업을 지속해오다, 2018년 11월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면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