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용 대법 판결, 삼바 검찰수사 이후 내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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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 이후에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사건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의 종합 선물세트,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라고 말했다.
또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 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사건, 수천억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찬성까지 모든 것이 이재용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지금 검찰은 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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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사건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의 종합 선물세트,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라고 말했다.
또 "소문으로만 떠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 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사건, 수천억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찬성까지 모든 것이 이재용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지금 검찰은 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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