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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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해야 한다.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정해진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날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가 이뤄진다. 다만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은행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 회사들이 쉬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