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도 옳은 길 가겠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5일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 "벽창호다"라는 비하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시간 걸친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로, 윤리위는 오는 8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 이러한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바른미래, '손학규 찌질' 발언 이언주에 당원권 정지 1년
당원권이 1년간 정지되면서 이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의원은 현재 바른미래당 경기 광명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바른미래당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오늘 총무국에 소명서를 문서로 제출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했다"면서 "이 의원의 언행이 당헌·당규와 당 윤리 규범에 어긋나는지, 당 지도부와 당원에 얼마만큼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의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 적이 없다"면서 "당과 당지도부, 당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들을 해당 행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경남 창원에서 숙식하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에 진력한 손 대표를 향해 "정말 찌질하다", "완전히 벽창호다"라는 독설을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징계와 관련, 페이스북에 "이것이 바른미래당의 현실이다"며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옳은 길을 가겠다"고 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