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돼 조사 실익 없어"…朴, 과거 정치자금으로 과태료 등 결제
선관위 "'박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조사계획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사안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의원이 과거에 정치자금으로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나 스키 장비 렌털비를 지급한 사안들은 공소시효 5년이 완성돼 조사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박 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인턴직원의 급여와 보좌진의 상여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별도 조사계획이 없다고 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범죄를 조사하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어야 하지만 회계보고서상으로는 통상적 상여금 지급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선관위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박영선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2004∼2018년)를 토대로 "박 후보자가 17대 초선 시절부터 지금까지 3차례 걸쳐 구청과 경찰서가 부과한 과태료를 정치자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05년부터 수년간 인턴직원 급여와 보좌진 상여금을 정치자금으로 준 데 이어 2007년에는 의원실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스키 장비 대여료도 정치자금으로 냈다"며 "선관위는 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