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공개한 '2019 홍콩정책법 보고서'의 제재이행 관련 항목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해 조사 건수가 2017년 대비 2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통해 많은 회사의 등록이 취소됐지만 법적으로 기소된 회사는 없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제재이행과 전략적 무역 통제, 확산 차단(counter-proliferation) 관련 우려 등에 대해 홍콩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이 지난해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2270, 2321, 2371, 2375, 2397호를 자체 제재 법령에 통합시키고,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수단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홍콩이 자유 경제 지역에 세계 최대의 항구 가운데 하나라는 입지 때문에 여전히 확산자(proliferator)들의 표적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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