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투하이소닉, 상장폐지 결정일까지 주식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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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투하이소닉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 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22일 공시했습니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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