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유증 포기, 사해행위 취소 아니라는 판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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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 포기를 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냈던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민법은 유증포기에 대한 자유의사를 존중한다. 상속전문변호사 김수환 변호사는 "상속인에게 있어 자신의 채무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해 `불이익 부담`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속을 승인 또는 포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간 상속 포기는 주로 부모의 채무를 떠맡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 되어 왔다. 그러나 개인 채무가 재산보다 초과되는 상황에 무작정 상속을 떠안는 것도 세액 부담과 더불어 개인 재산의 증가로 인한 대여금 반환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최근에는 이러한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상속은 그 자체가 법률 규정에 의해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도 함께 포함되어 재산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상속 포기는 이러한 재산상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현 민법은 이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느 드라마에서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빚쟁이에게 쫓겨 다니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함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속 포기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의 고려 기간을 준다. 그 안에 부모의 채무나 자신의 채무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상속을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대여금 반환청구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도 있어 상속 포기의 활용에는 매우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김수환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실질적인 재산과 채무가 혼동되어 있는 형태의 상속이 많다. 그래서 상속을 받기 이전 정확한 상속 재산의 범위 및 그 규모를 파악한 후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 포기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만약 상속 재산의 범위 및 그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했을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별도로 신청하게 되면 불리한 사항은 모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 다양한 소송으로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상속은 비단 돌아가신 망자의 재산을 이전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양한 쟁점이 오갈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만큼 상속 전부터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칫 안이한 대처로 불이익의 부담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김수환 변호사는 "상속 결격사유 중에는 많은 사안들이 있지만 그 중 상속 포기제도는 상속인을 위한 유일한 제도다. 채무를 초과한 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함부로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무효화 됨이 정당하나 상속에 관한 사안은 달리 적용하므로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이 점을 충분히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선례로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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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유증포기에 대한 자유의사를 존중한다. 상속전문변호사 김수환 변호사는 "상속인에게 있어 자신의 채무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해 `불이익 부담`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속을 승인 또는 포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간 상속 포기는 주로 부모의 채무를 떠맡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 되어 왔다. 그러나 개인 채무가 재산보다 초과되는 상황에 무작정 상속을 떠안는 것도 세액 부담과 더불어 개인 재산의 증가로 인한 대여금 반환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최근에는 이러한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상속은 그 자체가 법률 규정에 의해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도 함께 포함되어 재산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상속 포기는 이러한 재산상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현 민법은 이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느 드라마에서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빚쟁이에게 쫓겨 다니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함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속 포기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의 고려 기간을 준다. 그 안에 부모의 채무나 자신의 채무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상속을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대여금 반환청구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휘말리게 될 수 도 있어 상속 포기의 활용에는 매우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김수환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실질적인 재산과 채무가 혼동되어 있는 형태의 상속이 많다. 그래서 상속을 받기 이전 정확한 상속 재산의 범위 및 그 규모를 파악한 후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 포기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만약 상속 재산의 범위 및 그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했을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별도로 신청하게 되면 불리한 사항은 모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 다양한 소송으로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상속은 비단 돌아가신 망자의 재산을 이전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양한 쟁점이 오갈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만큼 상속 전부터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칫 안이한 대처로 불이익의 부담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김수환 변호사는 "상속 결격사유 중에는 많은 사안들이 있지만 그 중 상속 포기제도는 상속인을 위한 유일한 제도다. 채무를 초과한 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함부로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무효화 됨이 정당하나 상속에 관한 사안은 달리 적용하므로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이 점을 충분히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선례로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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