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실(VR) 장치를 탑재한 트럭과 전기자동차 충전용 220V 콘센트가 곧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2차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검토·지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VR 체험트럭 등 4건에 대한 실증특례·임시허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가 신청한 ‘VR 체험서비스 트럭’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동시에 얻었다. 일반 트럭을 개조해 VR 기기를 탑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게임과 놀이를 즐기도록 하는 서비스이자 제품이다.
찾아가는 'VR 체험 트럭' 나온다
그동안 VR 트럭 튜닝이나 이동형 VR 서비스가 현행 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심의위는 차량 튜닝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임시허가는 일시적인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이고, 실증특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심의위는 스타코프가 신청한 ‘일반 220V용 전기차 충전 콘센트’에도 임시허가를 결정했다. 조인스오토의 ‘폐차 견적비교 앱(응용프로그램)’과 블락스톤의 ‘위치확인시스템(GPS) 구명조끼’는 실증특례를 얻었다.

이날 심사 안건으로 올라온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보류됐다. 오토바이 외부에 디지털 박스를 설치해 음식업체나 대표 음식을 광고하는 서비스다. 과기정통부는 “옥외광고물법·자동차관리법 등을 고려해 더 깊이 있는 논의를 거친 뒤 다음 심의위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심의위는 다음달 열린다. 지난 1월 실증특례·임시허가를 신청했다가 보류됐던 ‘블록체인 기반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 안건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친 뒤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