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주주권익 높이도록 주총 전자투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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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7개사에 적용…주총 불참 주주도 의결권 행사 가능
신세계그룹 상장사 7개사가 주주권익을 높이기 위해 올해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5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는 등 7개사는 지난 1월 말 경영이사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의결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주주권익을 향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자투표 기간은 주총 당일 10일 전부터 10일 동안이다.
이들 7개사의 주총은 회사별로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회사는 전자투표 행사 내역을 주주총회 당일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
/연합뉴스
5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는 등 7개사는 지난 1월 말 경영이사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의결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져 주주권익을 향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자투표 기간은 주총 당일 10일 전부터 10일 동안이다.
이들 7개사의 주총은 회사별로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당 회사는 전자투표 행사 내역을 주주총회 당일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