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2%로 묶는 주택대출 첫 도입
시장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상승폭을 최대 2%포인트로 묶어두는 주택담보대출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다음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금리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도 해당됩니다.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가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매달 갚아야할 원리금 총액이 일정합니다.

이 기간 대출금리 변동폭은 ±2%포인트로 금리가 아무리 급등락해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금리가 올라 이자 상환액이 늘면 원금 상환액이 줄고, 줄어든 원금은 만기 때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금리에 상한을 둔 만큼, 은행에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가산합니다.

다만,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0.1%포인트 우대합니다.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단순히 갈아타는 경우 기존계약 당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도 예외입니다.

금리 상한형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됩니다.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특약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1%포인트로,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합니다.

은행의 리스크를 고려해 기존 금리에 0.15∼0.2%포인트가 더해집니다.

기존대출의 조건을 바꾸지 않은 채 특약만 추가되는 만큼 LTV, DTI, DSR에서 모두 예외입니다.

금융위·금감원은 각 상품에 가입할 경우 예상되는 원리금을 비교 예시(대출 원금 3억원, 현재금리 3.5% 가정)를 설명했습니다.

1년 뒤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일반 변동금리(30년 만기 기준)는 월 상환액이 134만7천원에서 151만5천원으로 16만8천원 늘지만, 월 상환액 고정형은 그대로입니다.

1년 뒤 금리가 1.5%포인트, 5년 새 3.5%포인트 급등하면 일반 변동금리는 월 상환액이 134만7천원에서 1년 뒤 160만3천원, 5년 뒤 195만9천원으로 급증합니다.

하지만 금리 상한형에 가입하면 1년 뒤 151만5천원(연간 상승폭 1%포인트 제한), 5년 뒤 168만9천원(5년간 상승폭 2%포인트 제한)으로 각각 월 8만8천원과 27만원씩 줄어듭니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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