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부양의무 미이행은 상속 결격 사유 아니지만 ‘기여도’와는 달리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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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설화 속에서 등장하는 ‘고려장’ 실제 역사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경기 침체기 실질적으로 해외에 부모를 버리고 오는 현대판 고려장이 화제였던 적이 있다. 초고령화 시기에 도래하면서 부양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를 견디지 못하고 부모를 버리는 ‘현대판 고려장’. 부양의 부담이 불효로 이어지는 씁쓸한 현실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레 부모는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사전에 한다. ‘상속 문제’도 바로 그 문제의 쟁점 중 하나다. 최근 효도 사기, 효도계약서 등 효도나 부양을 전제로 상속 계약을 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불효자 방지법도 이의 일환이기도 하다.
물론 뚜렷하게 ‘불효자에겐 상속하지 않는다’라던지, ‘불효자에게 상속된 재산은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은 없다. 하지만 상속에는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해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문제 발생 시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두고 있긴 하다.
이에 상속전문변호사 김수환 변호사(김수환의 상속전문클리닉)는 “법 조항으로 보면 상속인이 범죄 또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상속인에서 결격을 시키고 있다. 특히 공동 상속인간 법적 분쟁에 이르렀을 때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해 상속 결격사유를 들 기도 하는데 이는 법에서 정하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느냐의 여부를 동시에 판단하기 때문에 보다 탄탄한 증명력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단 아래로 흐르는 부모자식간의 상속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자녀일 때에도 마찬가지다. 현행 민법 제 1004조에는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에 대한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입증이 상속인들간의 싸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속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상속전문변호사 김수환 변호사(김수환의 상속전문클리닉)는 “실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아버지가 딸의 죽음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받게 된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난 적이 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 피상속인을 상해나 살해에 이르게 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처한 상속인이 되는 것은 부양의 의무와는 별개라고 본 것이다.”며 “부양의무나 정도는 상속 재산분할에 있어 그 비율이 산정되는 데 기여분에 관한 쟁점은 될 수 있으나 상속인 자격 요건은 별개의 문제다. 상속인이 아니었지만 부양을 했다고 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부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인을 박탈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부양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상속인으로 인해 억울한 사정이 생겼다면 상속결격사유를 논하기보다 기여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실제 헌법재판에서도 부양의무 이행과 상속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며 상속권을 보호하고 결격 여부에 관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부양의무를 상속 결격사유에 속한다고 보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토대로 하면 위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의성’이 없는데다 상습적인 폭행으로 부양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짐에도 상속결격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상속 분쟁은 단순히 상속 재산과 분할에 관한 비율 산정만을 쟁점으로 두는 것이 아니다. 기여분, 유류분, 특별수익과 같은 표면적인 문제는 물론 상속 결격 사유와 같은 각 가정의 상황이나 경제적인 여건, 가족 간 관계 등 여러 방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김 변호사(김수환의 상속전문클리닉)는 “상속에 관하여 법적 분쟁을 준비하거나 혹은 시작이 되었을 때, 재판의 결을 좌우하는 것은 ‘법리 해석’, ‘판례 분석’, ‘가정의 사항에 맞는 전략 수립’이다. 가족의 형태 및 상황이 다양한 만큼 어느 한쪽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자신의 상황에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고 어떤 법리를 통해 소명해야 하는 지 등을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이런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속 분야의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분쟁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산업자원통상부, 방위사업청 자문, 국방기술품질원 자문변호사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에 따르는 각종 유류분 소송과 법적 절차 등 의뢰인 소송 대응을 돕고 있다. 특히 공로를 인정받아 2017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법조- 상속` 부문 우수변호사, 2018년에도 `상속-유류분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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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자연스레 부모는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사전에 한다. ‘상속 문제’도 바로 그 문제의 쟁점 중 하나다. 최근 효도 사기, 효도계약서 등 효도나 부양을 전제로 상속 계약을 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불효자 방지법도 이의 일환이기도 하다.
물론 뚜렷하게 ‘불효자에겐 상속하지 않는다’라던지, ‘불효자에게 상속된 재산은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은 없다. 하지만 상속에는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해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문제 발생 시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두고 있긴 하다.
이에 상속전문변호사 김수환 변호사(김수환의 상속전문클리닉)는 “법 조항으로 보면 상속인이 범죄 또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상속인에서 결격을 시키고 있다. 특히 공동 상속인간 법적 분쟁에 이르렀을 때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해 상속 결격사유를 들 기도 하는데 이는 법에서 정하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느냐의 여부를 동시에 판단하기 때문에 보다 탄탄한 증명력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단 아래로 흐르는 부모자식간의 상속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자녀일 때에도 마찬가지다. 현행 민법 제 1004조에는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에 대한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입증이 상속인들간의 싸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속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상속전문변호사 김수환 변호사(김수환의 상속전문클리닉)는 “실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아버지가 딸의 죽음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받게 된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난 적이 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 피상속인을 상해나 살해에 이르게 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처한 상속인이 되는 것은 부양의 의무와는 별개라고 본 것이다.”며 “부양의무나 정도는 상속 재산분할에 있어 그 비율이 산정되는 데 기여분에 관한 쟁점은 될 수 있으나 상속인 자격 요건은 별개의 문제다. 상속인이 아니었지만 부양을 했다고 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부양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인을 박탈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부양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상속인으로 인해 억울한 사정이 생겼다면 상속결격사유를 논하기보다 기여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실제 헌법재판에서도 부양의무 이행과 상속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며 상속권을 보호하고 결격 여부에 관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부양의무를 상속 결격사유에 속한다고 보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토대로 하면 위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의성’이 없는데다 상습적인 폭행으로 부양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짐에도 상속결격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상속 분쟁은 단순히 상속 재산과 분할에 관한 비율 산정만을 쟁점으로 두는 것이 아니다. 기여분, 유류분, 특별수익과 같은 표면적인 문제는 물론 상속 결격 사유와 같은 각 가정의 상황이나 경제적인 여건, 가족 간 관계 등 여러 방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김 변호사(김수환의 상속전문클리닉)는 “상속에 관하여 법적 분쟁을 준비하거나 혹은 시작이 되었을 때, 재판의 결을 좌우하는 것은 ‘법리 해석’, ‘판례 분석’, ‘가정의 사항에 맞는 전략 수립’이다. 가족의 형태 및 상황이 다양한 만큼 어느 한쪽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자신의 상황에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고 어떤 법리를 통해 소명해야 하는 지 등을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이런 경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속 분야의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분쟁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산업자원통상부, 방위사업청 자문, 국방기술품질원 자문변호사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에 따르는 각종 유류분 소송과 법적 절차 등 의뢰인 소송 대응을 돕고 있다. 특히 공로를 인정받아 2017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법조- 상속` 부문 우수변호사, 2018년에도 `상속-유류분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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