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CJ헬로하나방송 5년간 방송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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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J헬로하나방송에 대해 재허가를 결정하고 허가증을 교부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허가 유효기간은 2019년 2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1일까지 모두 5년입니다.
CJ헬로하나방송의 방송 구역은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창원 마산합포구·통영·거제·고성 등으로 4개시 1개군 총 40만 시청자에게 지역채널 방송을 제작·송출하고 있습니다.
CJ헬로는 지난해 12월 자회사 CJ헬로하나방송을 흡수합병했으며 당시, CJ헬로 측은 "비용절감과 관리조직 일원화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률·경영경제·기술·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히고 심사 결과 CJ헬로하나방송은 1000점 만점에 673.85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투자나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같은 분야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민화기자 mhson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가 유효기간은 2019년 2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1일까지 모두 5년입니다.
CJ헬로하나방송의 방송 구역은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창원 마산합포구·통영·거제·고성 등으로 4개시 1개군 총 40만 시청자에게 지역채널 방송을 제작·송출하고 있습니다.
CJ헬로는 지난해 12월 자회사 CJ헬로하나방송을 흡수합병했으며 당시, CJ헬로 측은 "비용절감과 관리조직 일원화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심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률·경영경제·기술·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히고 심사 결과 CJ헬로하나방송은 1000점 만점에 673.85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투자나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같은 분야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민화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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