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선유지급여사업 시행…2만1천가구 노후주택 수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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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거급여 대상자의 오래된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로, LH가 국토부와 시·군·구로부터 주택조사와 주택개량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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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4%이하`로 완화돼 수선유지급여 수혜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국토부와 LH는 지난해 1만7천가구 보다 약 20% 증가한 2만1천가구의 수선계획을 세웠고, 앞으로 지자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연내 수선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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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장애인은 최대 380만원, 고령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돕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신청 후 LH가 주택을 방문해 노후상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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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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