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막자"…충남 축산농가 긴급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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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9일 "구제역이 발생한 어제(28일) 오후 8시부터 오늘 오후 8시까지 지역 축산농가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일제소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의 우제류(발굽이 2개로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는 동물)와 우제류 사육 종사자·차량은 24시간 동안 이동이 금지되며, 우제류 농장과 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또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천안·보령·아산 등 도내 11곳에 우제류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도내에서는 7천255농가가 우제류 169만3천마리(소 21만7천마리, 돼지 147만6천마리)를 사육 중이며, 항체 형성률은 소 94.6%, 돼지 82.3%다.
돼지는 전국 평균 항체 형성률(80.7%)보다 높지만, 소 항체 형성률은 전국 평균( 97.4%)보다 낮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안성과 인접한 천안지역 우제류 27만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구제역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 천안지역에 우제류 사육 농가는 없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우제류 농가에 대한 예방접종, 차단 방역과 도축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 활동을 강화해 구제역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도내에서는 2016년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홍성군 19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 우제류 2만2천마리가 살처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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