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재정으로 만드는 노인 일자리 61만 개 중 약 30%인 18만개를 1월 중 조기 공급하는 등 1∼2월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집행액을 전년 12억원에서 올해 1천366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 밖에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 특별교부세 900억원을 활용해 고용·산업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할인비용 5%, 부대비용 3%)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1만명 수준에 달하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주는 한편, 관광인프라나 안전 및 생활편의시설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목적예비비를 반영,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원 경비를 조달해왔다"면서 "해당 규정이 계속 유효해 올해에도 목적예비비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권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연장도 49조6천억원으로 전년(32조2천억원)보다 대폭 확대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설 2개월 전부터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한다.
또 근로장려금(EITC)이나 자녀장려금(CTC) 11월 신청분(1만6천건, 87억원)을 법정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
2월 25일 지급 예정인 일자리안정자금 2월분은 1일까지 앞당겨 준다.
정부는 공공조달에서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 2월 14일 이후로 연장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수정은 명절 전에 처리하도록 유도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도록 체불 실태를 전수조사해 위반자를 제재하고 설 연휴 기간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하도급 대금은 신속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사용자 단체 등에 협조도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영세기업에 관세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세 담보 면제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춘다.
정부는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부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 노숙인 무료급식과 보호시설, 결식 아동 급식 지원,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다문화가족, 가정·성폭력 피해상담 지원 체계와 긴급피난처 18곳, 지원센터 32곳도 평상시대로 운영한다.
1월 26∼2월 1일을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자원봉사기간으로 지정해 생필품·음식 등을 전하고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