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강원 태백경찰서에 따르면 교통관리계 소속 A 경위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18분께 K3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황지동 상장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지고, 차량 운행이 어려워지자 A 경위는 차를 내버려 둔 채 집으로 도망쳤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집에 있던 A 경위를 붙잡았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였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지인들과 장성동 한 족발집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는 사고 지점까지 7.9㎞를 몬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위가 몬 K3 승용차는 교통실태조사를 위해 태백경찰서가 빌린 차량으로 개인적인 사용이 금지돼 있다.
경찰은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같은 달 31일 직위 해제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