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과 갑질행위, 근본적인 해결방안 필요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에는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사회적인 관심의 집중과 근절을 위해 정부와 노사가 함께 의지를 모으고 있음에도 직장 내 성희롱과 갑질 행위는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대표는 “법적인 제도를 강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에 앞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바로 인권 존중이 그 해답이다. 서로의 인권이 존중된다면 성희롱을 비롯한 갑질 행위, 왕따, 장애인차별 등의 사회적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사람과교육’ 의 궁극적인 교육 목표이다.” 라고 언급했다.
‘사람과교육’ 은 기업교육 업체이다. 주요 강의 분야는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폭력예방 통합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청렴교육, 갑질근절교육, 언어폭력예방교육 등이다. 양 대표의 교육이념은 확고하다. 사람에 관한 따뜻한 지식을 전하는 것, 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구성원들 간의 인권존중이다. 법정의무교육을 법으로 강제한 첫 번째 이유는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보호를 위해서다.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사람과 교육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본인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근무여건을 향상시킨다면 기업의 경쟁력을 재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지유 대표는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린 후 심각한 2차 피해가 연쇄적으로 생기고 있다. 피해사실을 알린 후 왕따, 직장 내 괴롭힘, 주요업무 배제 등 다양하고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도 어렵다. 피해에 대한 보상은커녕 더 큰 피해를 얻게 되는 셈이다. 이 또한 조직의 근로자들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라고 언급했다.
한편 ‘사람과교육’ 에서는 전문성 있는 강사를 육성하고 있다. 양 대표는 “성희롱예방, 언어폭력, 갑질예방 등 인권에 관련된 교육 요청이 늘고 있다. 사회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뜻있는 강사와 함께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힘을 모으고자 한다.” 고 언급했다. ‘사람과교육’ 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전문성’ 과 ‘직급별 맞춤교육’ 이다. ‘사람과교육’ 에서는 사전 인터뷰를 하고 인권의식이 있는 이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강의를 나가기 소속강사에게는 양 대표가 직접 1:1 코칭을 한다. 이곳에서도 전문성 있는 강사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법정의무교육의 구조적 한계도 있다. 현실적으로 영세한 기업은 교육에 힘을 쏟기 힘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양 대표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교육의 본질을 추구함으로써 법정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한다.
현재 양지유 대표는 대기업 및 중앙경찰학교 등에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출장비도 나오지 않는 영세한 업체,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기관의 강의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고 있다. 그녀는 “교육의 기회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 보호시설, 복지관 등은 강의료도 거의 없다.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올바른 인권의식을 일깨워 주기 위해 교육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고 있다.” 고 언급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