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모욕` 블랙넛, 징역 6개월 집행유예 "힙합특성 고려해도 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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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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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랙넛은 자작곡에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키디비에게 고소돼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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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가사에)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속한 표현을 사용할 때 굳이 특정 이름을 명시적으로 지칭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며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표현이)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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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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