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규직화의 그늘…처우 놓고 '勞勞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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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2014년 대거 정규직 전환
노조 "비정규직 경력 인정해 달라"
경력 인정 땐 급여 대폭 올라
대졸 직원 "시험 없이 같은 처우"
다른 은행들도 '노노갈등' 불씨
직급체계 통합 합의까지 난항
노조 "비정규직 경력 인정해 달라"
경력 인정 땐 급여 대폭 올라
대졸 직원 "시험 없이 같은 처우"
다른 은행들도 '노노갈등' 불씨
직급체계 통합 합의까지 난항

노노 갈등으로 번지는 L0 처우 개선

노조는 이번에 L0 직군의 경력 인정을 핵심 쟁점으로 들고나왔다. 노조는 경력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인정해 호봉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경력을 인정받으면 급여가 높아진다. 이에 L1~L2급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한 대리는 “L0 직원들의 평균 급여가 이미 5300만원 수준인데 노조 주장대로 임금 및 단체협상이 타결되면 L1 직급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 L0 직원이 많아진다”며 “치열한 공채 시험을 뚫고 은행에 취업했는데 시험도 치르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 불공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리급 직원은 “노동조합이 L0 노조원만 챙길 것이 아니라 L1~L2 직급 직원들의 마음도 헤아려줬으면 한다”고 했다.

다른 시중은행도 불씨 여전
다른 은행에서도 비정규직 전환자들은 노노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르면 기존 정규직과 같은 직군에 소속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하지만 처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 왔다. 비정규직으로 2년 넘게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은행은 새로운 직군 또는 직급을 만들어 무기계약직을 흡수했다. 2006년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 우리은행은 개인금융서비스 직군을 신설했다. 신한은행은 2011~2013년 고객서비스(RS) 직군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와 달리 KEB하나은행은 하나은행 출신은 기존직급인 행원B, 외환은행 출신은 6급에 편입시켰다.
우리은행에서 기존 정규직은 호봉제를 적용받지만, 비정규직 출신은 직군 전환을 하지 않으면 평가에 따라 매년 연봉을 결정한다. 신한은행은 RS직군 내 별도 직급체계(주임-선임-수석)를 운영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의 한 직원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출신에 대한 직급체계 통합 논의에서도 비정규직 전환자에게 어떤 직급을 주고 전환 전에 쌓은 경력을 얼마나 인정해줄 것인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