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큰손` 증시 등판…셀트리온·신라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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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처분했다는 소식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선 이들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다시 증시로 유입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승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지난해 말 개인들은 왜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건가요?
<기자>
네. 한마디로 세금 때문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매년 12월 말 투매에 나섰다가 폐장 전날 다시 주식을 사들이는 이유는 바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소득세법상 코스피 상장사 한 곳의 지분 1% 또는 15억원 어치 이상을 보유하거나, 코스닥 상장사 지분 2%(금액 기준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인정돼 향후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율은 회사의 규모와 주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22~33%에 달하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만큼, 연말에 보유 지분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대거 내다 팔은 겁니다.
<앵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거 팔았다고 했는데, 얼마나 팔았는지 현황 좀 알려주시죠.
<기자>
네. 일단 대주주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주주명부 폐쇄일을 앞둔 지난해 12월26일, 이 단 하루에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8,2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이미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연일 순매도 행진에 나섰는데요. 이 기간에만 무려 2조원에 가까운 주식을 순매도 했습니다.
비록, 대주주 양도세 과세가 강화됐지만, 지난해엔 그나마 증시가 부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해보단 크지 않았는데요.
실제 지난 2017년 말 양도소득세 부과일(12월26일) 하루 동안 개인투자자는 1조5천억원 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지난해 말엔 그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앵커>
지난해 말엔 그랬지만, 올해 초엔 개인투자자, 그 중에서도 개인 `큰손`들의 자금이 다시 증시로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인 `큰손`들이 되돌림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해 12월 개인투자자의 매도세가 다른 해보단 가파르진 않았지만, 연초 즉, 1월까진 이들이 주식을 다시 사들일 것이란 얘기인데요.
상황이 이렇자 양도세 문제로 나타나는 시장의 계절성을 주식 매매전략으로 활용할 만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가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가운데 연말에 개인들의 매도세가 집중된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개인들의 매도세가 집중된 종목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업은 어디인가요?
<기자>
네. 증권가에선 지난해 12월 말 매도 규모가 컸던 종목들 가운데 코스닥의 경우 바이오주를 꼽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19일부터 26일 한 주간 개인투자자들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 중에서도 바이오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했는데요.
실제 이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셀트리온헬스케어를 1,300억원 순매도한 것을 비롯해 바이로메드(1,046억원), 신라젠(865억원), 펄어비스(264억원) 등을 팔아치웠습니다.
현재는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다시 몰리고 있구요.
결국, 개인 `큰손`들의 증시 등판에 신년 기대감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1월 효과`가 코스피보단 코스닥에서 더 커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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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처분했다는 소식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새해 들어선 이들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다시 증시로 유입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승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지난해 말 개인들은 왜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건가요?
<기자>
네. 한마디로 세금 때문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매년 12월 말 투매에 나섰다가 폐장 전날 다시 주식을 사들이는 이유는 바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소득세법상 코스피 상장사 한 곳의 지분 1% 또는 15억원 어치 이상을 보유하거나, 코스닥 상장사 지분 2%(금액 기준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인정돼 향후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율은 회사의 규모와 주식 보유 기간 등에 따라 22~33%에 달하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만큼, 연말에 보유 지분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대거 내다 팔은 겁니다.
<앵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거 팔았다고 했는데, 얼마나 팔았는지 현황 좀 알려주시죠.
<기자>
네. 일단 대주주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주주명부 폐쇄일을 앞둔 지난해 12월26일, 이 단 하루에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8,2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이미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12일부터 연일 순매도 행진에 나섰는데요. 이 기간에만 무려 2조원에 가까운 주식을 순매도 했습니다.
비록, 대주주 양도세 과세가 강화됐지만, 지난해엔 그나마 증시가 부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해보단 크지 않았는데요.
실제 지난 2017년 말 양도소득세 부과일(12월26일) 하루 동안 개인투자자는 1조5천억원 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지난해 말엔 그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앵커>
지난해 말엔 그랬지만, 올해 초엔 개인투자자, 그 중에서도 개인 `큰손`들의 자금이 다시 증시로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인 `큰손`들이 되돌림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해 12월 개인투자자의 매도세가 다른 해보단 가파르진 않았지만, 연초 즉, 1월까진 이들이 주식을 다시 사들일 것이란 얘기인데요.
상황이 이렇자 양도세 문제로 나타나는 시장의 계절성을 주식 매매전략으로 활용할 만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가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가운데 연말에 개인들의 매도세가 집중된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개인들의 매도세가 집중된 종목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업은 어디인가요?
<기자>
네. 증권가에선 지난해 12월 말 매도 규모가 컸던 종목들 가운데 코스닥의 경우 바이오주를 꼽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19일부터 26일 한 주간 개인투자자들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 중에서도 바이오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했는데요.
실제 이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셀트리온헬스케어를 1,300억원 순매도한 것을 비롯해 바이로메드(1,046억원), 신라젠(865억원), 펄어비스(264억원) 등을 팔아치웠습니다.
현재는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다시 몰리고 있구요.
결국, 개인 `큰손`들의 증시 등판에 신년 기대감에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1월 효과`가 코스피보단 코스닥에서 더 커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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