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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정비승인 없으면 KTX 열차 운행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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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철도안전대책
    정부가 KTX 강릉선 탈선사고 등 연이은 철도사고를 막기 위해 전문가의 정비 승인 없이는 열차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철도기관 간 협력 강화, 안전 불감증 해소, 관리·감독 강화 등을 담은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합동관리단’(가칭)을 설치해 안전진단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공 단계부터 성능검사·유지관리 전 단계까지 철도시설 관리에 대해 안전문제를 두 기관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쟁점을 총괄 조정한다.

    현장에는 안전인력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현장에 투입된 정비사·승무원 등이 위험 요인을 발 견했을 때 열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 이에 따른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면책권을 준다. 유지보수·정비 관련 기록을 강화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실명제를 도입한다. 종사자의 업무처리 부실로 인한 사고·장애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고, 운영기관 책임도 강화한다.

    KTX 유지보수비는 올해 1587억원에서 내년 1942억원으로 22% 증액한다.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은 ‘승인제’를 도입해 정비 후 전문기술자의 확인과 승인이 없으면 운행을 금지하도록 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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