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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 카메라 센서 설치했더니 불법 주·정차 29%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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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스마트 공공서비스 사례 소개
    사물인터넷 카메라 센서 설치했더니 불법 주·정차 29% 줄어
    서울 서대문구는 이면도로와 긴급통행로 같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사물인터넷(IoT) 카메라 센서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가 감지되면 음성으로 안내하고 영상 이미지를 투사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주차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시스템 구축 이전인 올해 3월 4만2천270건이었던 불법 주·정차가 올해 8월에는 3만136건으로 29% 줄어들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2018년 스마트 공공서비스 콘퍼런스'를 열고 서대문구처럼 인공지능, 블록체인, IoT 등 첨단 정보기술을 공공분야에 도입한 우수사례를 소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콘퍼런스에서는 산악·위험 지역에서 정확한 좌표를 기반으로 신속한 구조를 지원하고 대원 위치정보를 지도 위에 표시해 상황실과 현장대원 간 필요한 정보를 '대국민 인명구조 수색시스템'(소방청)과 차 안에 갇힌 어린이가 비상벨을 누르면 구조요청 신호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운전자 휴대전화 등으로 전달되는 '어린이 통학차량 비상관제 서비스'(전남 광양시) 등도 소개된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다양한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자정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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