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을 맞아 일부 남북경협주 등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의 대거 출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시적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데요,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행 과세기준에 따르면, 시가 기준으로 단일 종목을 15억원 어치 이상 보유한 투자자라면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대주주가 되면 최대 25%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연말을 앞두고 이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의 대거 매물 출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맞물려 국내 증시의 수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까지 더해질 경우 국내 증시에 적잖은 부담이 일 전망입니다.

일단 시장에선 개인 매수세가 활발했고 올해 상승폭이 컸던 일부 남북경협주와 철강주, 그리고 반도체재료주 등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 근접한 개인투자자의 수가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태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연초 대비 많이 오른 종목들, 경협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기관 보다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거래를 했고 들고 있다. 또 상승폭도 컸다. 그래서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분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실제, 부산산업은 연초 대비 500% 넘게 상승했으며 남광토건도 150%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포스코엠텍은 220%, 반도체재료주인 네패스신소재는 490% 상승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은 일시적 측면도 적지 않은 만큼, 기업 가치와 무관한 매도 물량 출회로 주가 조정이 발생한다면 26일 종가나 27일 시초가에 매수하는 트레이딩 전략도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 입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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