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답변 "부당한 `심신미약 감경` 없게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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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1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됐거나 감경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이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총 4건의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관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이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심신미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러한 노력과 별도로 심신미약을 적용하는 기준이 최근 들어 엄격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통상 법원은 의학적 소견보다 더 엄격하게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 심신장애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1천597건으로, 전체 형사 사건 499만여 건 중 0.03에 불과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중 법원이 심신장애를 실제 인정한 사례는 305건으로, 전체 사건의 0.006를 차지한다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김 비서관은 다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은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게 형사책임 능력제도의 취지"라고 말하고 심신미약 조항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번에 청와대가 답변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원은 지난 10월 17일에 시작된 이후 한 달간 총 119만2천49명이 동의해 역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해당 사건 피의자를 더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가 이날 답변한 청원에는 만취 상태의 20대가 왜소한 체격의 50대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지난 10월 `거제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도 포함됐다.
해당 청원은 10월 31일에 올라와 한 달간 총 41만6천93명의 동의를 받았다.
아울러 지난 2013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 내 여성 동료를 엽기적으로 살해하고도 심신미약으로 감경된 피의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원, 지난 6월 포항에서 한 약국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도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 역시 이번 답변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총 4건의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관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이 향후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심신미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러한 노력과 별도로 심신미약을 적용하는 기준이 최근 들어 엄격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통상 법원은 의학적 소견보다 더 엄격하게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술에 취했다거나 우울증이 있었다는 정도의 주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 심신장애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1천597건으로, 전체 형사 사건 499만여 건 중 0.03에 불과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중 법원이 심신장애를 실제 인정한 사례는 305건으로, 전체 사건의 0.006를 차지한다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김 비서관은 다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형은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게 형사책임 능력제도의 취지"라고 말하고 심신미약 조항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번에 청와대가 답변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원은 지난 10월 17일에 시작된 이후 한 달간 총 119만2천49명이 동의해 역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해당 사건 피의자를 더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가 이날 답변한 청원에는 만취 상태의 20대가 왜소한 체격의 50대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지난 10월 `거제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도 포함됐다.
해당 청원은 10월 31일에 올라와 한 달간 총 41만6천93명의 동의를 받았다.
아울러 지난 2013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 내 여성 동료를 엽기적으로 살해하고도 심신미약으로 감경된 피의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원, 지난 6월 포항에서 한 약국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도 심신미약 감경을 받은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 역시 이번 답변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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