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제주도와 블록체인법학회가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제도·정책 및 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연계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 방향 연구△블록체인 관련 학술행사 교류·지원 △블록체인 관련 해외 제도·정책·규제 동향에 대한 정보 교류 등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원 지사는 "블록체인법학회의 문제의식에 경의를 표한다. MOU를 계기로 협력관계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회장도 "법학회가 제주도의 여러 시도들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열린 '청와대-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에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원 지사는 제주도 경제활성화와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형 블록체인 특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블록체인법학회는 현직 판·검사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대학 교수, 회계사,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 등 300여명을 회원으로 뒀다. 현직 판사인 이정엽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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