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논란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를 면하게 됐습니다.

한국거래소 산하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11일부터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아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판정으로, 당시 증선위가 밝힌 삼성바이오의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고 증선위의 행정처분 가운데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등 증선위의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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