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이날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거래소는 이 회사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해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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