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최강 한파에 국회 앞 알몸활보, 만취 60대男 "다 때려잡아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A씨(61)를 공연음란죄·건조물침입죄로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5분쯤 술에 취한 채 옷을 모두 벗고 국회 앞을 뛰어다니다 방호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A씨를 연행했다.
A씨는 "대통령, 검찰총장,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다 때려잡아야 한다"며 횡설수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올 겨울 최강 한파 국회 알몸 활보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