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에 발목잡힌 홍남기·김상환…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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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원내 지도부 합의 지켜봐야"…나란히 예산심사 종료까지 '보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5일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인사청문회 결과를 담은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회의를 열자마자 바로 정회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보고서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홍 후보자가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자질과 능력, 소신을 갖췄다'며 합격점을 줬고, 야당은 '진정성은 보이지만 엄중한 지금의 경제상황을 헤쳐나갈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하면서도 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이날 채택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야가 예산안 처리 합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홍 후보자에 대해 반대가 있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심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채택이 보류됐다"며 "원내에서 예산안 협상을 하고 있는 만큼 지도부가 합의를 이루고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까지 채택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야당이 홍 후보자의 임명 시점을 예산심사가 끝난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도 한국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위는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지면 다시 회의를 속개해 이날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지도부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 지난달 16일로부터 20일이 된 이날이 채택 마감일이므로 이날을 넘기면 문 대통령은 재요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마찬가지로 보류됐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청문특위 관계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예산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 홍 후보자와 달리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오는 6, 7일 본회의 전 청문보고서가 채택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인사청문회 결과를 담은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회의를 열자마자 바로 정회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보고서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홍 후보자가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자질과 능력, 소신을 갖췄다'며 합격점을 줬고, 야당은 '진정성은 보이지만 엄중한 지금의 경제상황을 헤쳐나갈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하면서도 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이날 채택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야가 예산안 처리 합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홍 후보자에 대해 반대가 있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심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채택이 보류됐다"며 "원내에서 예산안 협상을 하고 있는 만큼 지도부가 합의를 이루고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까지 채택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야당이 홍 후보자의 임명 시점을 예산심사가 끝난 뒤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도 한국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위는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지면 다시 회의를 속개해 이날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지도부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 지난달 16일로부터 20일이 된 이날이 채택 마감일이므로 이날을 넘기면 문 대통령은 재요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마찬가지로 보류됐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청문특위 관계자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예산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 홍 후보자와 달리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오는 6, 7일 본회의 전 청문보고서가 채택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