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 때문에…` 동료 살해·시신유기한 4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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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60만원 때문에 돈을 빌려준 동료 건설현장 근로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9일 오후 살인 혐의로 김모(4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인 18일 오후 8시 40분께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야산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흉기로 동료 근로자인 전모(37)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전씨의 시신을 승용차에 실어 100m 정도 이동 후 야산에 유기했다.
이어 인근 마을인 대정읍 영락리 해안도로 부근 공터까지 가 승용차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고 승용차 안에 기름을 부어 태우려 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승용차는 다른 사람 소유로, 숨진 전씨가 빌려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
승용차는 이날 오전 7시 15분께 내부 일부가 불에 타고 혈흔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전씨가 이 차를 빌려 타고 다녔던 것을 파악한 후 주변인을 토대로 김씨를 전날 만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제주시 한림읍에서 김씨를 찾아 임의동행해 조사하던 중 전씨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숨진 전씨 시신도 범행 현장에서 찾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동료인 전씨에게 빌린 100만원 중 변제하지 못한 60만원을 갚는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살인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귀포경찰서는 19일 오후 살인 혐의로 김모(4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인 18일 오후 8시 40분께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야산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흉기로 동료 근로자인 전모(37)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전씨의 시신을 승용차에 실어 100m 정도 이동 후 야산에 유기했다.
이어 인근 마을인 대정읍 영락리 해안도로 부근 공터까지 가 승용차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고 승용차 안에 기름을 부어 태우려 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승용차는 다른 사람 소유로, 숨진 전씨가 빌려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
승용차는 이날 오전 7시 15분께 내부 일부가 불에 타고 혈흔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전씨가 이 차를 빌려 타고 다녔던 것을 파악한 후 주변인을 토대로 김씨를 전날 만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제주시 한림읍에서 김씨를 찾아 임의동행해 조사하던 중 전씨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숨진 전씨 시신도 범행 현장에서 찾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동료인 전씨에게 빌린 100만원 중 변제하지 못한 60만원을 갚는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살인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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