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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결정으로 매매거래정지 가능성…목표가↓"-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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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증권은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할 시 매매거래정지 가능성이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주가를 66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달미 연구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고의성을 인정할 경우 주식은 즉시 매매거래정지될 예정이며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5일(15일 추가도 가능) 진행하고, 상장폐지여부 결정이 나지 않으면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소집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상폐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땐 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그는 "이후 기업심사위원회는 7일 이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1차적으로 총 42일(영업일)에서 최대 57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면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가 길어지고, 1년 이후 다시 상장 적격성 심사를 하게 되며 상폐가 결정되면 회사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년 연간실적은 매출액 6851억원, 영업이익 1507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완공된 3공장 가동이 2019년부터 본격화하면서 가동률 상승이 예상되고, 공장 가동률이 60%에서 80%로 상승하면서 실적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라며 "실적은 상반기보다 하반기 개선폭이 더욱 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회계 불확실성을 제외하고 2019년 실적개선세 및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휴미라 약가인하 영향 감안시 투자의견 매수가 타당하다"며 "최근 주가하락 감안해 적용 멀티플을 하향하고 목표가를 낮췄다"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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